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촬영된 신체 노출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유포되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직접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이 과거 교제 당시 촬영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접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제3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과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실제로 ‘반포’하였는지 여부, 즉 범죄의 실행행위가 인정되는지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촬영물 반포의 경우, 단순히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해당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계정과 의뢰인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정보저장매체에서도 게시·업로드와 관련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의뢰인 사건에서 단순한 ‘소지’와 ‘유포’ 사이의 법적 간극을 명확히 지적하며, 유포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의 불송치결정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의뢰인의 정보저장매체에서 본건 유포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점
· 게시 계정과 의뢰인을 연결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 제3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촬영물의 소지와 실제 유포행위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인을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포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해킹, 계정 도용, 제3자 유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본 사건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확인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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