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인스타그램에서 총 3회 음란물을 구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인스타그램에서 총 3회 음란물을 구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인스타그램에서 총 3회 음란물을 구매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이****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0. 7. 21:40경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B씨가 소개에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씨에게 DM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B씨가 알려주는 카카오페이 익명송금으로 35,000원을 송금하고 B씨로부터 얼굴이 나오는 자위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A씨는 자위 영상 3개에 등장하는 여성이 모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여성의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럼에도 추가로 2회에 걸쳐 70,000원을 송금하고 자위 영상 8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등장하는 여성이 모두 다르긴 하였지만,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하면서 촬영한 것처럼 보였으므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선별한 다음,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총 3회에 걸쳐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구매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모두 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촬영 거리, 각도, 등장인물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불법촬영물로 보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촬영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총 3회에 걸쳐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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