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특히 범죄자(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만약 무혐의로 보아 불송치되면 불송치이유서,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이유서(무혐의 등), 약식기소장(유죄로 본 경우), 공소제기, 법원에서는 약식명령, 공판기일통지서, 판결문 등 각종 서류가 송달됩니다.
이 때, 제가 맡은 의뢰인분들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꽤 많은 분들이 가족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될까봐 송달장소를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사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때,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야 합니다.
2. 작성 및 제출 요령
송달장소변경신청서는 가급적 경찰, 검찰, 법원에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형사사건이 완전히 전자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이고, 경찰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검찰도 이것을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서는 문서의 제목을 송달장소변경신청서라고 기재한 후 사건번호, 사건명, 피의자 당사자 성명을 상단에 기재합니다.
이후 변경신청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변경 전 주소지 및 변경하고 싶은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경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거주지, 직장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변경신청 전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우선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할 수 있고, 실제로 저는 몇몇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약식기소, 기소유예통지서 등이 저의 사무실로 오도록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반영되어 문서들이 저의 변호사 사무실로 왔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 아직 형사사건은 전산화가 완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해도 담당자 실수 등으로 피의자 주소지로 문서가 송달될 수도 있는바, 피의자 주소지로 100% 송달되지 않으리라고 보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결어
프라이버시 등 문제로 변호인을 통해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송달장소만을 변경하기 위한 수임은 하지 않고 있고,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 보조 서비스로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청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데 자기 주소지로 사건통지 관련 서류가 오면 어떡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선임한 변호인에게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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