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할머니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형제 중 일부가 할머니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특정 형제가 마음대로 할머니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신청이 필요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할머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심판 청구와 동시에 재산 처분을 금지하거나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할머님 명의의 모든 재산(예금, 부동산 월세 등)에 대한 관리권이 후견인에게 이전되므로 삼촌의 추가적인 재산 처분이나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된 재산들은 향후 상속 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어떤 후견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성년/한정/특정후견)
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조). 의사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하므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12조). 모든 일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나 중요한 금융 계약 등 복잡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할머님께서 아직 가족을 알아보시는 등 일부 인지능력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민법 제14조의2).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재산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인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머님의 현재 상태(날짜, 나이 감각 저하 등 사무처리 능력 '부족', 인물 인지는 가능)를 고려할 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3. 후견 심판 전 재산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사전처분 및 임시후견)
후견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삼촌이 재산을 추가로 처분할 위험이 크므로, 후견 심판 청구와 반드시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이란, 본안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할머님의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금지 사전처분: 삼촌 등 특정인이 할머님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처분(매매, 증여, 인출, 담보제공 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본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임시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32조). 임시후견인이 선임되면 즉시 삼촌의 재산 접근을 차단하고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증여 재산과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이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나중에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판례 법리: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님께서 인지능력이 정상일 때 어머니와 삼촌에게 증여한 집들은, 향후 할머님 사망 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자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5. 유사 판례 법리: 한정후견 개시 및 전문가 후견인 선임
서울가정법원 2016. 8. 29.자 2015느단31667 심판은 이 사안과 매우 유사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사건본인(피후견인)이 치매 관련 약을 복용하고, 심문기일에서 "올해가 몇 년인가"라는 질문에 "1955년"이라고 답하는 등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녀들 사이에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정후견 개시) 법원은 사건본인이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요하는 성년후견과 구별되는 판단입니다.
(전문가 후견인 선임) 자녀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어느 한쪽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경우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6. 결어
저는 이처럼 한정후견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법한 재산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정후견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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