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 무혐의,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DNA 채취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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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유사강간 무혐의,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DNA 채취 거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무혐의,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DNA 채취 거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3시 40분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B가 응답하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거실에 있던 B에게 다가가 외도 여부를 추궁하며 "벌써 다른 놈이랑 시간을 보낸 거냐", "그새를 못 참고 만나고 왔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저항하는 B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제압한 뒤,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B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은 피해자 B의 진술 외에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 신고 과정에서 음부 삽입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DNA 채취를 거부한 점은 범죄 사실의 존재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의자와의 분리를 위해 폭행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한 전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번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악화된 관계를 이유로 피해 내용을 오인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투명한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와 피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범죄의 핵심 요소인 신체 삽입 여부에 대해 진술이 번복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피의자와의 분리를 목적으로 상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유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DNA 채취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정황적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넘어 피의자의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특수한 심리 상태와 진술 동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탄핵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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