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아청법 위력간음 무혐의, CCTV 영상 분석으로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19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7세)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자 만남을 제안하였고, 같은 날 20시경 카페에서 B를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B에게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유원지를 들렀다가 재차 설득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모텔로 B를 데리고 갔습니다.
피의자는 위 모텔 객실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앉아 있던 B의 어깨와 팔을 강제로 잡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몸으로 B의 하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B의 의복을 모두 벗겼습니다. 피의자는 B로부터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하면 된다,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B를 가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의 행사가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건의 객관적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모텔 진입 당시의 CCTV 영상과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동행하였으며, 피의자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홀로 방에 남겨졌음에도 도주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은 위력에 의한 제압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나 의복에서 강제력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외상이나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폭력 검진 결과 역시 강제적 성관계의 흔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당일 또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동 과정에서도 충분히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사과 문자 또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도덕적 미안함의 표현일 뿐 위력 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여부입니다.
우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이 존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신체적 외상이나 의복 손상 등 강제력을 뒷받침할 물증이 전혀 없다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위력'의 존재를 부정하는 강력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피의자의 사과 문자를 범행 인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미안함으로 볼 것인지와 같이, 간접 증거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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