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무혐의, '조롱에 대한 반박'임을 소명♦️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1시 10분경부터 21시 20분경 사이, PC방에서 온라인 축구 게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게임 진행 중 상대방인 피해자 B가 경기 상황에 대해 조롱 섞인 채팅을 게시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의 모친을 비하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인 욕설 문구를 채팅창에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그러나 본 건 메시지는 게임 중 발생한 피해자의 조롱에 대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당시 상황 또한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맥락이 아니었음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모욕을 통해 느끼는 통쾌함은 본 죄에서 말하는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비록 부적절한 패륜적 표현을 사용한 점은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성적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사용한 성적 비속어가 단순히 분노와 조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적 욕설'인지, 아니면 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모른 채 내뱉은 패륜적 언사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려는 주관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판례의 기준에 따라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고려해 이를 단순 모욕이나 조롱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피의자의 메시지가 성적인 연관성이 없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자 통쾌함을 얻기 위한 심리적 만족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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