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화장실 칸에서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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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화장실 칸에서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화장실 칸에서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앱을 통해 만난 사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저녁시간 상가 14층 여자 화장실 좌측 첫 번째 칸에서 A가 입으로 B의 발을 핥거나 가슴을 빨고 B가 손으로 A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연음란죄로 송치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들이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의사실과 같이 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들은 화장실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용변칸에서 문을 닫고 위 성행위를 한 것인 점, 제3자의 신고로 이 사건 행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피의자 B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이를 제대로 끄지 아니하여 실화죄로 수사를 받다가 본건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피의자들의 성행위를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피의자들의 음란행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음란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였더라도 구석진 곳에서 하거나 몰래 숨어서 한 경우 특정된 소수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하였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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