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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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지하철 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지하철 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18시 40분경, 퇴근길 인파가 붐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약 1~3m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B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짧은 길이의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법상 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들어오는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을 평범한 각도에서 담은 것일 뿐,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상이 원피스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연령대 여성들이 흔히 착용하는 일상적인 차림으로, 이를 촬영한 것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일상적인 장소에서 노출이 과도하지 않은 타인의 전신을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보기 부족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특별한 촬영 기법을 동원하거나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만큼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된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이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촬영자의 의도,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영상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전신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상이 일상적인 수준의 차림이었고 촬영 방식이 기교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이를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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