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 해설]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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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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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암호화폐(코인)로 바꾸어 송금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1심 판단을 뒤집은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행위자들의 형사책임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핵심 내용과 그 실무적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모두뱅크’라는 이름의 코인 거래 채널

피고인은 ‘모두뱅크’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코인 장외거래(OTC)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코인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순차적 공모로 판단해 피고인을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 수원고법 판단 요지 –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장외거래 자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보이스피싱에만 쓰이는 방식이 아님

  •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정황 없음

  • 거래방식이나 장소가 불법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

  • 운영자(B) 역시 “불법자금은 거래불가”라는 공지를 내고, 거래 상대에게 동의를 받아 진행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인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조차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히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3. 실무상 시사점

무조건 ‘전달책=유죄’ 아냐

이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이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달 행위의 맥락과 당사자의 인식 여부, 기존 장외 코인거래 관행, 연결된 조직의 실체 파악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반복적 추정 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큽니다.

민사책임도 함께 면할 수 있나?

이 사건처럼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역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보이스피싱 근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전달자’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거래 구조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의·공모 여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죄 판결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형사법에서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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