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학교폭력 인정 처분, 취소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학폭위 학교폭력 인정 처분, 취소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위 학교폭력 인정 처분, 취소될 수 있을까 

김상윤 변호사

1. 취소사유 ①

충분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한 경우

첫 번째 취소사유는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심의위원회가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인정한 경우

  • 가해학생 측의 반박자료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인정 과정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조사나 심의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가해학생 측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 취소사유 ②

학교폭력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취소사유는 학교폭력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구체적인 행위 내용

예를 들어 처분서에 단순히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및 따돌림”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적절히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단계에서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사건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다면 역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처분 취소 여부의 판단 기준

결국 학교폭력 처분의 적법성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첫째, 사실인정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했다면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가해학생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처분 이전 단계에서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 통지되어야 하고,
② 심의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된 사례 역시 꾸준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의 사실인정과 절차 전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김상윤
법률사무소 정중동 파트너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