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장 관련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버튼과 레버를 조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물만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오락실"에서 동전을 넣고 하는 게임기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반면, 이용자의 아무런 노력없이 단지 버튼만 누르면 자동진행으로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이른바 빠찡고 스타일의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게임물은 쉽게 이야기 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러한 우연성에 돈을 따거나 잃게 되는 결과를 결부시키는 게임물을 말합니다.
예전에 당구장에 한두개씩 있던 체리마스터 같은 게임기는 우연히 같은 숫자, 같은 그림이 가로, 세로 등으로 배열되면,,,, 동전이 배출되었지요... 대표적인 사행성게임물입니다. 단속되면 게임기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물게되지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기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불법 게임장에서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행성을 갖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똑딱이'입니다. 버튼을 사람이 누르지 않도록 대신 눌러주는 간단한 기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똑딱이를 사용하여 사람이 없는데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개변조한 게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물이 개변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임물의 이름 등을 입력하게 되면, 그 게임물의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 게임물의 설명서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개변조한 게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위반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 같은 것을 조작하여 인형 또는 경품을 뽑는 게임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인형뽑기방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때 인형 또는 경품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현재는 소비자가격으로 1만 원입니다)을 초과하면 또한 등급분류 위반에 해당합니다.
"게임기 자체를 개변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싼 인형 또는 경품을 집어넣었다고 하여 등급분류위반이 되는가?" 하고 의 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기 자체의 특성 외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 또한 등급분류의 조건이 됩니다.
즉, 위 크레인 같은 게임물은 일정 금액 이하의 경품만을 넣을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다 고가의 경품 을 넣어 뽑을 수 있도록 게임기를 운용하면, 이 또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