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리송한 교통사고관련 문제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기소된다고 알고 있지요....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고 기소되 지 않는데, 신호위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적색등, 녹색등, 화살표등으로 구성된 신호기 외에 도로 표면에 그려진 좌회전 화살표 등 노면표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종합보험 가입시에도 처벌될 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럼 일단 안전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겠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안전표지 중에 '노면표시'가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면 노면표시 중에 좌회전 화살표, 직진 화살표 등이 있습니다.
결국 교차로 전 1차로 노면에 좌회전 화살표는 좌회전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데, 과연 이것이 직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좌회전을 지시하니 당연히 직진은 금지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
만약 이 좌회전 화살표를 직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해석한다면,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소가 되는 것이고, 달리 해석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겠지요.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경우와 딱 맞는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까요?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공소권없음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위 노면표시 중에는 X 표시가 된 좌회전 화살표(좌회전금지 화살표), X 표시가 된 직진화살표(직진금지 화살표), X 표시가 된 우회전 화살표(우회전금지 화살표)도 있지요.
그리고 차로의 바닥을 잘 보시면, 처음에 직진금지 화살표가 나타난 후에 교차로 직전에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 곳이 있고, 직진금지 화살표 없이 교차로 직전에 좌회전 화살표만 있는 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직진금지 화살표가 추가로 있는 좌회전 화살표를 위반하여 직진한 경우에만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직진금지 화살표가 추가로 없는 좌회전 화살표를 위반한 경우는 일반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도 검찰의 기준에 따라 직진금지 화살표를 수반하지 않는 좌회전 화살표 위반 사건은 신호위반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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