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 사후영장, 영장실질심사, 위법한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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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장, 사후영장, 영장실질심사, 위법한 구속영장청구 

정영수 변호사



다들 구속영장은 잘 아실텐데... 사후영장이 뭘까요?

사후영장에 대비되는 사전영장도 있는데.. 사전영장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것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구속전 피의자신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후영장은 사후구속영장인데,,,,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말합니다.

사전영장은 사전구속영장으로서,,,, 체포영장으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 있어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사후영장의 경우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더 용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게 사후영장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는 이미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인 도주 및 도주의 염려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는 변호인이 접견하기 번거롭고 접견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사전영장보다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면,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수월한 것입니다.

사전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을 회피하지 않는 상태에서, 즉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입증이 곤란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렵지요.

경찰은 아무래도 과감하지만 다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속 실적을 쌓기 위해서.. 굳이 체포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해 체포요건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체포영장을 받은 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후영장을 택한 것이었는데....

저의 의뢰인이 아무런 죄가 없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그 이전의 수사과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련한 변호사라면면 이러한 하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경찰은 우리 의뢰인을 추적하기는 한 듯하나,,, 명시적으로 출석요구를 한 적이 없었고,,,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자수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거든요...

저는 3가지 관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위와 같은 체포영장의 위법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출석의사와 자수의사를 무시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었습니다.

그외에 별건 수사를 위한 위법한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포스팅하겠지만,,,, 경찰은 어처구니 없게도...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점을 영장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더라고요.....

별건수사를 위한 위법한 영장청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간단한 사건의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외양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큰 사건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 경찰은 제가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경계하여 제가 영장담당검사에게 변론하는 기회를 차단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듯 합니다...

요즘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검찰에서도 변호인과 피의자에게 직접 검사를 만나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사후구속영 장의 경우는 피의자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고, 체포시한이 정해져 있기에 검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변론기회를 충분히 주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변론을 하려면,,,,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 검사에게 찾아가거나 유선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데... 경찰이 언제 영장을 신청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변호인이 경찰에게 언제 영장을 신청할 지 문의를 하였는데.. 경찰이 수차례 실제로 신청하는 시간보다 늦은 시간을 말해 주어, 즉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변호인이 검사에게 변론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영장 신청 시기를 고의로 늦은 시간으로 말하는 바람에, 제가 검찰에 연락하였을 때는 이미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였거든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금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경찰들이 이러한 점을 알기나 하는지... 혹시나 변호인이 전관(?)의 위력을 발휘하여 영장을 기각시킬까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피의자의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박탈 한 것이니, 영장기각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듯합니다.

저희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상당히 흉악(?)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어찌보면 그보다 경미한 공범들이 그전에 이미 줄줄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경찰은 나름대로 영장의 발부를 자신했던 것 같은데,,,, 그들은 과연 왜 영장이 기각되었는지 알기나 할까요??

수사와 재판은 법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해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절차와 그 절차의 하자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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