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가공거래,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가공거래,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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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가공거래, 조세범처벌법위반 

정영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 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하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 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아울러,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받게 됩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수액의 차이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만약 사업자가 허위 매수액을 발생시키게 되 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거나,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어 결국 탈세에 이르므로 이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이른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자료상'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인 사업자가 이 를 매입하여 불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거나 환급받는 경우가 전형적인 위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업체간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것인데, 사실상 세금을 전부 납부하려는 자가 괜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세금이 탈루 또는 포탈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여러 다른 업자들을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은 후에 마지막 업체로부터 해당 물건을 재매입하는 식으로 이른바 '자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위한 가공거래로 의심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자전거래가 가공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본인의 물건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당 경감 및 환급을 위한 허위 매입으로 의심받는 것입니다.

통상 물건이 A => B => C => D => A 로 연쇄적으로 매출되어 한바퀴 도는 거래를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진정한 거래의 의사로 재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 => A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 C가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때, A, D 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초부터 위 자전거래에 재화(물건) 또는 용역이 존재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A가 실제로 물건 또는 용역을 보유하고 이를 위와 같은 흐름을 통해 유통할 의사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소한 A => B => C => D 단계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통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입증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때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은 거래당사자라면 갖추어야 할 거래의 조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개별 거래의 특수성을 간과한 수사편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해당 거래를 실효성있게 성사시킬 정도의 거래조건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B, C가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계약서, 검수증 등을 모두 엄격하게 갖추어 거래하였다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하는데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매우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A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B와 C는 A의 이와 같은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또는 A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물건 또는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던 경우보다 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건 수사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설명이었고, 실제 사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이므로 소개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 (중략)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 (전략) …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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