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등",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몰수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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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등",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몰수추징보전 

정영수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범죄수익을 그 단어의 의미상,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해석하실 것이고, 상당 부분 맞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죄수익입니다...

위 법률 제2조 제2호를 살펴보면, 범죄수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나. (생략)

위 규정 중에 '중대범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해의 편의상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위 법의 별표에 규정된 죄만 중대범죄라고 칭했었는데, 2022. 1. 4.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하여 위 조항이 추가되어 중대범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범죄수익 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의규정이 있는데, 이를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등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 법률은 제13조로 구성된 아주 짧은 법률로서 제3조에서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을 처벌하고, 제4조에서 범죄수익등의 수수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범죄수익등의 몰수를 규정하고, 제12조 준용규정을 통해 범죄수익등의 몰수, 추징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의미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 중 가장 흔한 예로는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대포통장 사용은 가장 전형적인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의 수법이므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수익등의 수수죄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범죄수익의 냄새가 나는 자금을 주고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범죄수익등의 몰수 및 추징은 필요적 몰수, 추징 아니라 임의적 몰수, 추징입니다. (필요적 몰수, 추징, 임의적 몰수, 추징 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의 또다른 포스팅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몰수, 추징이라도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추징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강력한 부분입니다. 즉, 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향후 몰수, 추징을 위하여 사전에 미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범죄수익등에서 범죄와 무관한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인한 자금과 적법한 자신의 자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 적법한 자금은 몰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피해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된 경우 이 부분은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할 대상이므로 몰수 및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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