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범죄단체죄, 범죄집단죄는 주로 조직폭력조직을 처벌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되었는데, 요즘은 조직폭력조직에 대한 활용은 별로 볼 수 없고, (1)보이스피싱 범죄조직, (2)중고차 사기 범죄조직, (3)대포통장 유통조직, (4)전세사기 범죄조직 (3)성착취 동영상 제작 판매조직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단체죄 또는 범죄집단죄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법에서 범죄단체죄 등은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안에 속해 있는 개별범죄 중 하나라서 국가와 사회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폭력, 파괴 등의 범죄를 행하는 조직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인데, 현재와 같이 여러 악질적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집단 또는 범죄단체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법조문에 기재된 법정형에 따라 판사가 4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해당 범죄에 대한 범죄집단가입죄 또는 범죄집단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역 3년 이하 등으로 규정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직적인 범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집단죄 등으로 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예로 들면, 사기죄(장기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되고, 범죄집단활동죄 등도 사실 위 법조문에 의하면, 사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검사 등이 굳이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사기죄에 대해 행위자, 이에 관련된 자들을 특정하여 그들만을 처벌할 수 밖에 없지만, 범죄집단가입죄를 적용하게 되면, 개별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도 처벌가능하고, 사기 범죄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집단 유지, 존속을 위한 다른 활동들도 처벌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련의 행위들, 대포통장 매입 및 관리, 보이시피싱 범행수법 훈련을 위한 합숙 등을 범죄집단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집단 또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하게 되면, 개별 범행에 참여하지 않은 범죄조직원들도 처벌이 가능하고, 개별 범죄 자체는 아니나, 그 개별 범죄를 행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적 범행들도 처벌할 수 있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범죄를 행하는 여러 사람을 모두 범죄집단 또는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한 요건을 판례를 통하여 나름 정하고 있고,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 습니다.
먼저, 예전 조직폭력범죄 조직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1.1.15.선고 90도230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 (후략) ... .

다음으로 요즘에 성행했던 중고차사기판매 조직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20. 8. 20.선고 2019도16263 판결을 살펴보겠 습니다...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피고인 갑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갑,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판례상으로도 폭력조직과 일반범죄조직에 대하여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구별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범죄단체에 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단체활동죄, 범죄집단활동죄의 기준은 어떨까요? 범죄집단 또는 범죄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활동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그중 대법원이 최고이니,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9. 7.선고 2022도 699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를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네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