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착오송금된 금원 미반환, ‘횡령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법률 분석] 착오송금된 금원 미반환, ‘횡령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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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석] 착오송금된 금원 미반환, ‘횡령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양유미 변호사

전세 계약 해지 과정에서 임대인이 실수로 보증금을 초과 입금하거나

중복 송금하는 ‘착오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법원의 최신 판결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착오송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 ②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

③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상계권)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임대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금원을 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착오로 송금한 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착오송금일 또는 청구일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단계: 형사상 횡령죄

많은 분들이 "계약 관계도 없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 ➡️ 신의칙상 보관 지위: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착오로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그 돈을 송금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 범죄의 성립: 만약 임차인이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처분한 것이 되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단계: 예외적 상황 – ‘상계권’ 주장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미납 관리비나 수리비가 있어 안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 불법영득의사의 부정: 만약 임차인이 금원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정당한 반대 채권(미납 차임, 손해배상 등)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반환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 주의사항: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돈을 이미 인출해서 사용했다면, 사후적인 상계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상계 의사표시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대안 제시

이러한 분쟁 상황에 놓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1️⃣ 임대인의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증거 확보

  • ➡️ 내용증명 발송: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발송하십시오. 이는 형사고소 시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금액이 5만 원 ~ 1,000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송 없이도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2️⃣ 임차인의 경우: 즉시 반환 또는 법적 자문

  • ➡️ 우선 반환 후 정산: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반환한 뒤,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정당한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형사 처벌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 상계 시 법리 검토: 만약 상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상계 통지를 먼저 진행하고 해당 금원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는 등 '보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보증금 착오송금액은 임차인의 돈이 아닙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순간 형사처벌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일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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