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 무죄 선고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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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 무죄 선고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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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 무죄 선고한 판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전에 사귀던 연인를 잊지 못하여 여러차례 연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방법, 횟수, 정도가 사회통념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16. 선고 2023고정241 판결

해당 판결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답장을 보낸 것일 경우 스토킹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B은 2020. 9.경부터 연인관계였다가 2022. 6.경 결별하였는데, 결별한 이후에도 2022. 12. 11.경까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말하기도 하면서 연락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22. 12. 22.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2. 12. 12, 2022. 12. 13, 2022. 12. 17, 2022. 12. 21.경까지 피고인이 6차례 걸쳐 보낸 이메일만을 제출하였고, 위 시점 이전에 피고인과 B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2022. 12. 12.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답장은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B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2020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내가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더라도 자신을 잡아달라’고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과 B은 사귀는 동안 만나고 헤어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다.

3) 피고인은 B과 헤어진 후 이메일을 보낸 것 이외에 따로 B을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는지는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설령 B이 2022. 12. 12.경 무렵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B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B이 보낸 답장에 다시 재답장하는 형식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일 경우 이를 B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도 B과 계속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 상황이다보니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정356 판결

결별한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법원은 “메시지 중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표현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조심히 가요.”라는 답장을 보낸 점 등을 들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순번 29번인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1) 피고인은 그 무렵 당시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그 메시지 중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표현은 없었다.

2)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나 맥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그 의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음을 방증할 수 있는 사정도 없다.

3) 특히, 피고인은 2024. 2. 29.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역명>에 일하러 간다는 근황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 조심히가요 오빠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나머지 부분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번에 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2954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피고인이 상당 기간 3주간 연락을 중단했다가 다시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자, 법원은 이를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절 사유로 보아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과 2021. 11.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2. 2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예전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피고인은 아닌 거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선 그어버리면 예전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은 직후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2021. 12. 23. 피고인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연락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② 피해자는 2021. 12. 24. 피고인과 결별 이유 등에 관하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에게 ”연락 그만하자고 선긋는건 서로 더 불편해질 것 같아“, ”그냥 아는 게임 같이 하는 동생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해자는 2021. 12. 25.에도 피고인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피고인에게 ”알겠어 이제 그만 말걸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은 직후부터 2021. 12.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2021. 12. 30.경 피고인에게 ”나 이제 이거 이후로 답장 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디스코드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④ 피고인은 2021. 12. 30.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2022. 1. 21.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4시간 정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현관문 앞에 꽃다발 1개, 편지 4장, 소주 1병을 놓고 돌아온 후 2022. 1. 22.경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보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1. 12. 22.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횟수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12. 25.경까지도 카카오톡과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결별 이유에 대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21. 12. 28.경에도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21. 12. 30. 이전에 피고인에게 연락 거절 의사를 명시적,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2021. 12. 30. 이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⑥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12. 30. 피고인에게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디스코드에서 차단함으로써 연락 거절 의사를 명시적,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22. 1. 21.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메시지를 1회 보낸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확정적,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2021. 12. 30.부터 2022. 1. 21.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보받은 결별 이유와 과정, 이별통보를 받은 시간과 피고인이 연락한 시간 사이의 간격, 피해자와의 소통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한 번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욕설이나 위협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 등에 있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특별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횟수가 4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1회에 그쳤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어

저는 최근 전 연인에게 다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며 직접 찾아간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로 신고당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과의 관계, 객관적인 문자 내용, 횟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따라서는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만한 경위, 각종 양형사유를 적극 제시하여 가급적 낮은 형량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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