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전교차로 내 지시표지 및 노면의 유도표시와 반대로 진행한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가 도로의 오른쪽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전교차로에서도 자연스럽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계방향으로 차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리될까요? 아니면 기소될까요?
저의 다른 2개의 포스팅을 보신 분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는 어떤 표시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시지요~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안전표지는 다섯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 회전교차로에는 지시표지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시표지는 아래 사진 중 동그란판에 회전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인데, 익숙하 시지요?
그럼 회전교차로 노면표시는 무엇일까요? 아래 사진을 잘 봐주세요... 도로 바닥에 있는 진행 방향 화살표를 말해요.
이러한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 하급심은 차가 진행할 방향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할 뿐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시계반대방향으로 진행하라는 의미는 반대해석상 시계방향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한 차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주행은 아주 금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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