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내 차로변경 교통사고 vs. 백색실선 차로변경 교통사고
교차로 내 차로변경 교통사고 vs. 백색실선 차로변경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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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차로 내 차로변경 교통사고 vs. 백색실선 차로변경 교통사고 

정영수 변호사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가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기소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에는 차로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차로가 그려져 있지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교차로 내에는 없기 때문에 가상의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노면표시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5도3107 대법원 판례 참조)

그렇다면, 백색실선으로 그어진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노면표시의 일종으로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오고 있었는데,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색실선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교량이나 터널 내 백색실선은 예외임에 유의)

위 2개의 사안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들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중략)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15도3107)

(중략)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중략)

마.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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