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일반음식점 불법영업 촬영물이 위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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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일반음식점 불법영업 촬영물이 위법증거? 

정영수 변호사



오늘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일반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의 뢰하므로 검사가 이를 증거로 기소하였는데,

1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뭘까요?

통상 사법경찰관리는 경찰 중에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모든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안을 담당하거나 기타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할께요~)는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상의 음식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 특별히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에 한하여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외 환경, 소방, 근로, 의료, 교통 등 각 영역 범죄를 수사하는 특사경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 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일 접하는 음식점을 말합니다.

즉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술을 곁들일 수 있는 음식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음식점이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거나, 아래 사진과 같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의 유 흥을 돋구게 하는 접객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영업하면 불법영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날 특사경이 무슨 첩보를 입수했는지, 아니면 그냥 순시차 들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불법영업에 대한 증거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위 동영상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2심) 재판부는 위법수집된 증거라면서 각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3항은 “영업시설을 출입·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씨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손님인 척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위와 같은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포스팅 한 내용 중에 현행범인 체포가 있었지요?

현행범인은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불법영업이라면 누구라도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 다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데도....

공무원은 미리 신분증을 관계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범죄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이니 말이지요...

이건 뭐 "나 너 잡으러 가니 도망가라"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과 같으니,,,,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판결 같이 느껴지네요 ㅎ....

다행히 대법원이 위 하급심들의 판결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면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가 영장 없이 범죄 현장을 촬영한 게 위법한지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 내부를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한 행위는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수사”라며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A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A씨는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니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시 하였네요~

제가 최근에 '체포, 구속시 영장없는 압수수색'이라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 중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체포와 상관없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아주 잘 지적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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