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시 영장없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시 영장없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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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시 영장없는 압수수색 

정영수 변호사



지난번에는 영장없는 체포로서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를 포함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그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모두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가 있듯이,,,, 압수수색의 경우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예외가 바로 체포 및 구속시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압수수색이 되겠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연상하실텐데,,,,

사람을 체포 또는 구속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있네요~

일단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남의 집이나 건물, 기차, 비행기, 선박 내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영장없이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가 남의 집안이나 건물로 들어갔을 때... 영장 받으러 법원 갔다가 다 도망가겠죠?

현실적인 상황을 법에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다음으로 체포나 구속시 범인의 소지품이나 신체를 수색하여 여러 범행 증거들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받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체포시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 등을 몸에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체포와 상관없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떠난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범행의 여러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인데, 영장 받으러 하루, 이틀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그 범인이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범인의 집에 범인을 데리고 가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압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긴급체포의 경우만 현행범인 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와 달리 규정되어 있을까요?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이니 별개로 범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없을 것이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라면, 범인의 신원이나 주거지 및 범죄사실이 확인되므로 범인의 주거지 등에 대해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도움이 약간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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