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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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정영수 변호사



긴급체포는 긴급하게 체포하니... 이 역시 체포영장 없이 체포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체포를 남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정해놓 았지요...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이 후 취득한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을 획득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검사가 지명수배를 할 때,, 체포영장을 받지 않고도 긴급체포 할 수 있도록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수사의 편의성이 더 강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가능하려면 일단 사소하고 경미한 범죄는 제외가 됩니다.

즉, 범인의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도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허용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떨까요?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긴급체포할 수가 없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모욕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음란죄 등은 긴급체포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때,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은 어떨까요?

정답은....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일단 중대한 범죄만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으로는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에 나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요...

긴급성이란, 범인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통상 범죄 현장에서 CCTV 등으로 범인의 인상착의가 파악되고 동선을 따라 추적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추적된 범인들은 통상 당연히 도망 중이거나 도망하려고 하므로 긴급체포 대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바바리맨으로 통칭되는 공연음란죄의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라면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뿐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었다면, 위와 같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살펴보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 주도록 노력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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