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제보자 동영상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게임장 제보자 동영상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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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제보자 동영상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정영수 변호사



증거능력이 없다, 있다의 의미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곧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게임장에서 어떤 제보자가 게임장 내 환전 관련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이때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할 때, 위 동영상은 『피의자(향후 피고인, 이하 같음)와 피의자 아닌 자인 손님이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 정보이므로 공판기일 등에 진술자인 손님 및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피의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작성자인 제보자에 의하여 성립의 인정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제보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동영상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동영상이 특히 신 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촬영되었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익명의 제보자라서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기일 등에서 진술을 요하는 제보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동영상 촬영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결국 제보자가 재판에 출석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동영상 촬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위 제313조 상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써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겠네요.

위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동영상의 증명력을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증명력이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파워를 말하는데,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증명력이 낮아지겠지요.

제보자의 동영상과 그의 진술은 게임장 사건에서 유일하지만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는데, 동영상이 연출된 거짓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증명력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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