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
예전에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면서 "긴급체포를 하겠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도 드라마 작가는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와 긴급체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ㅎ.
그래서 제가 체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체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현행범인 체포,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현행범인은 단어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발각된 현행범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법에 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생소한 점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는 '준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준현행범인도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현행범인은 뭘까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최근에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지요.
신문보도에 의하면,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피를 묻힌 채 여유있게 걷고 있었 다고 합니다.
범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현행범인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검사를 볼 일은 없을테니 112신고하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인계하면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현행범인이 순순히 나 잡아가슈~라고 하지는 않을테니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범인과 격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주먹이나 발로 범인을 때리는 경우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로 인해 범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 다.
현행범인 잡는 의인이 되려다가 잘못하면 폭행, 상해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형법 제276조의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즉,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체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셨지요?? ㅎ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행범인이라도 이를 체포한 사람이 경찰관에게 즉시 인계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본인의 집으로 끌고간다거나 어딘가 가둔다면, 체포죄,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은 체포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죄는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상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의인을 폭행, 상해, 체포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자체로 바보 인증인가요?;;;;;; ㅋ
당연한 결론이지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일반인은 체포죄, 폭행죄, 상해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만,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쬐금 어려워졌지요? ㅎ
범죄가 성립된 후 기소가 되려면, 1.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책임이 없어서 기소되지 않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체포,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 행위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용된 행위, 즉,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허용되는 행위(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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