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및 제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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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및 제보자 진술 

정영수 변호사



통상 수사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를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얻는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사건이 난이도를 띠게 되면, 여기서 더 나아가 통신수사, 계좌추적,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방법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잘 안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써 과학수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용어부터 발전되고 세련된 방법처럼 느껴져 기대가 팍 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2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에서 주로 활용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고, 검찰수사에서 활용되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있습니다.

과학수사방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문서감정, 동영상화질개선, 음원분석, 화재분석, 진술분석, 부검감정, 지문감정, 심리생리분석, DNA감정, 마약 및 약물감정, 모바일 및 디지털포렌식, 가상화폐분석, 해킹 및 네트워크분석 등이 있겠습니다.

과학수사는 범죄드라마에서 무언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는 흥미진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강력사건 및 장기미제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성인에 대해 지문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확보되면, 거의 범인은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국민 전부가 지문이 전자화되어 보관되어 있으니 지문을 대조해 보면 범인이 바로 식별됩니다.

그런데, DNA는 모두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DNA가 채취되어도 범인이 바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제사건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범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DNA가 등록되게 되면, 이전 장기미제사건 범죄 현장에서 채취되었던 DNA와 대조하게 되고, 이때 DNA가 일치하면 그 장기미제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어떤 획기적인 과학수사방법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하지만, 경험상 가장 확실한 수사의 단서는 제보자의 진술입니다.

과학수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지요.

본 변호사도 검사시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사이버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전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니,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나름 식식견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요?

범죄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여러 단서들을 진술해 줄 때 만큼 수사가 크게 진척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수사에서도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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