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vs. 형사조정
검찰시민위원회 vs. 형사조정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검찰시민위원회 vs. 형사조정 

정영수 변호사

검사생활을 오래하다보니 처음 검사할 때는 없던 제도들이 생겼습니다.

18년 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형사조정 제도가 생겼고, 그 한참 후에야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생겼지요.

최근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포스팅 했었는데, 오늘은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형사조정 제도와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장면]

국민참여재판은 들어보셨지요?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 또는 양형에 대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조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배심제도는 유무죄만을 판단하고, 판사가 배심들의 유무죄 결정에 기속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양형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특색이 있고, 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지 않아 단지 조언적인 효력만을 갖는 점이 매우우 큰 차이점 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것처럼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원고검,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검사는 신청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신청 할 수 없고, 검사만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하여 검찰시민위원들 앞에서 사건을 설명한 후 기소, 불기소 또는 구형 등 사건처리에 관련된 조언을 받습니다.

검사가 검찰시민위원들의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시행 중인 형사조정 제도와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첫째, 형사조정은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형사조정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검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당사자들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야 있죠.

다만, 형사조정의 경우 검사가 응할 확률이 훨씬 높고,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회부 신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지요.

둘째, 검사들은 한달에도 상당한 건수의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1년에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검사 입장에서 형사조정은 검사의 업무를 상당히 경감시켜 주지만, 검찰시민위원회 는 업무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할 사건도 많지 않지요.

검사의 입장에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할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나, 사회적 주목도가 있는 사건일 것인데, 그러한 사건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게 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와지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조정에 회부할 사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거의 모든 사건들이 형사조정 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셋째, 형사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에 당연히 참여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당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고, 주로 검사의 의견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시민의 사법절차 관여와 참여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검찰의 기소권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일 뿐, 형사조정과 같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