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에서는 배우 마동석이 마석도 형사역을 맡고, 배우 박지환이 장이수 역할을 맡았지요.
그런데, 마석도가 장이수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장이수의 성기를 움켜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고, 웃기는, 배꼽잡는 장면이지만,,, 마석도가 장이수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현역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이라....
이건 구속사안이 분명하네요 ^^
해병대 내무반에서 선임병이 위 범죄도시2 장면을 다른 동료병사에게 설명하면서 '위치로'라고 하였더니, 후임병이 성기 를 갖다대고, 선임병은 손으로 그 후임병의 성기를 잡아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겠네요.
그런데, 마석도, 장이수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는데, 군인간 강제추행이라서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형이 훨씬 쎕니다.
일단 벌금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니까요.
그러므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받게 되고, 선고유예가 아니라면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되는데, 강제추행죄에 수반되는 이수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부가형을 받게됨은 물론이고요.
성폭력 범죄가 무서운 점은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 위 부가형이지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3년 이하의 징역형 을 받은 경우에는 15년간, 그 이상의 징역형은 20년 간, 10년 초과의 징역형인 경우에는 30년 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군인은 엄격하게 처벌되니, 군대에 가신 분들 짖궂은 장난에 불과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행동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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