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다보면, 검찰수사관이 전화해서 "형사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검찰청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을 불러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통상 사기 등 재산피해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폭력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형사조정이 이루 어질 수 있고, 기타 피해자, 가해자 구조로 된 모든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형 사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절차는 간단히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이 왜 좋은 제도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재산피해 등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특히 중한 강력사건이 아니라면, 양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해자로서도 기소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수사한다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조정 후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지난한 추가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민사소송에서도 판결절차 외 조정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신속,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요.
원고, 피고, 판사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의 형사조정도 마찬가지이지요.
특히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의 당사자도 검사실에 전화하여 본인의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상대와 합의할 물적, 심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추가적으로 형사조정 기간에는 본인의 형사사건 진행이 일단 중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검사실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조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조정위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형사 조정위원이 별도로 마련된 형사조정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즉 가해자 입장에 있다면, 검찰청에 형사조정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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