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는 양날의 검?
휴대전화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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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양날의 검? 

정영수 변호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대와 통화를 하면서 늘상 휴대폰의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휴대폰이 통화 자동녹음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돈 주고 돈 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통상 이런 사건은 대개 돈 준 사람은 자백을 하는데, 돈 받은 사람은 부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돈 받은 사람을 기소하면 법원은 종종 돈 준 사람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돈 받은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돈 준 사람과 돈 받은 사람이 모두 입을 맞추어 부인을 하면 도저히 답이 없게 되는데, 중간에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의 휴대폰이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휴대폰 통화녹음기능을 사용한 사람이라서, 돈 준 사람과의 통화도 녹음하고 돈 받은 사람과의 통화도 녹음하였던 것입니다.

이 통화녹음 덕분에 졸지에 돈 준 사람과 돈 받은 사람은 모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요.

요즘 휴대전화는 작은 컴퓨터와 같아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기록합니다.

수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지요... 사용자가 생각한 것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당장 수사를 받는 사건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여러 사생활 정보들이 수사를 통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및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편리한 휴대전화가 비수가 되어 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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