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합의금 목적 정황 포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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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합의금 목적 정황 포착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합의금 목적 정황 포착♦️

1. 사건 개요

1) 피의자는 22시경 지인인 피해자 B, 그리고 공통 지인 C와 저녁 식사 후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B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B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19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중, 지인 C가 커피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B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수사 단계마다 번복되고 있으며, 스스로 "실수나 장난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의자의 처에게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정황을 볼 때,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요구와 압박에 못 이겨 합의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있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요구에 밀려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정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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