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매매알선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2024년 2월 초순경 위 업소에서 손님 B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고용원인 C로 하여금 B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지급받은 대금을 C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년 5월 20일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고용원인 C와 D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대금을 고용원들과 5대 5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약 35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주선 행위가 있어야 하나, 본 건에서 피의자가 여종업원들의 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만으로 알선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금을 배분하고 별도의 장부를 관리했다는 고용원 C, D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장부, 통장 내역 등)가 전혀 없어 신빙성이 낮으며, 오히려 다른 고용원들은 성매매가 본인들의 자의적 결정이었을 뿐 피의자의 권유나 수익 배분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수자로 지목된 B의 진술 역시 알선 행위를 입증하기에 구체적이지 않으며, 피의자의 통화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에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죄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의 엄격성입니다.
우선,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것을 넘어 업주가 직접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고 수익을 배분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일부 여종업원의 진술이 장부나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매수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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