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폭행·협박 요건 불충족으로 강간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이전에 3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였으나, 사건 당일 새벽 2시 30분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강간을 저질렀습니다. A는 잠든 피해자를 발로 깨우고 어깨를 눌러 제압한 뒤 욕설과 협박으로 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였습니다. 이어 03:10경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살해 위협을 가하는 특수협박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04:00부터 18:00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행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신빙성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맥주병 협박을 언급하지 않았고, 2회 조사에서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따라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자발성이 결여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깨진 맥주병 사진만으로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피해자는 범행 일시와 구체적 행위 내용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은 폭행·협박의 현저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 성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주거침입강간 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와 판단의 전 과정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을 무작정 신뢰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유도신문에 의해 형성된 진술 구조, 진술 번복의 경위와 시점, 그리고 객관적 상황과의 불일치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는 정형이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되, 그 원칙이 곧바로 모든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협박의 정도와 실재성을 냉정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와 무죄추정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형사사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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