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시청자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후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인을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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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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