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황재동 변호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되어 올해 몇몇의 판례를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도 바로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점점 엄격해진다는 것은 오늘 판례(대법원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 특사경은 업체 대표 A 씨의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측정치 조작)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제1영장)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73건 등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제1영장 집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압수할 물건에 '제1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뇌물수수 관련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사가 위와 같은 수집한 증거에 따라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범행현장 참여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면서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법정진술, 원심의 검증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

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범죄의 성립여부 뿐 아니라 절차의 준수 또한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사항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범죄의 성립여부는 자료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범죄 절차의 준수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상황마다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합니다.

형사문제의 모든 것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재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