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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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발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발이란, 범죄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사건이란, 위 고발이 수사단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사건과 달리 고발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발인에게 어떠한 불복수단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1. 검사에 대한 재수사요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불송치결정서와 관련 수사기록이 전부 송부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위 송부된 사건을 불제번호(25불제0000호)로 등록한 다음 기록을 검토하여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록반환 결정을 하고,

2)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다만, 검사의 불송치 기록에 대한 판단은 기록을 송부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고, 통상 60일 이내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수사 요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재수사요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검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불송치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로인해 어떠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단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최대한 명료하게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받아 재수사를 진행하여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경우, 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각 호 >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2. 경찰관서에 수사심의신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고발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수사심의신청은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심의신청 사건은 당해 경찰관서등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 소관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을 송부받고 담당 경찰관서에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신청은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니거나 이전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중대한 신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이상 수사심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이렇듯, 고발인은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복수단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고발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고민이 있으시다면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요. 그럼 이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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