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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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황재동 변호사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조세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동안경찰서에서 2026. 1. 27.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지인이 피의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수 십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드러나 명의대여자인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임

2. 대응 전략

가. 피의자에 대한 경찰조사시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진술하고 수사관에게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입회함

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명의대여자인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경찰 수사관을 계속 설득함

3. 처분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음

4. 결론

조세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그 수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세 관련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으로서 명의대여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에 의해 고발당하여 경찰조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명의차용자인 실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 부분은 불송치 결정되었고, 명의차용자가 범행을 인정한 부부에 대해서만 송치되었습니다.

이렇듯,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소명할 수 있으니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건 등으로 세무조사, 경찰조사 등을 받고 계시다면 조세전문가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요. 그러면 절반의 고민은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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