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경력 검사 출신 서울중앙지검에서 24년 3월 퇴직한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 즉 청탁금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위 사교육카르텔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년 8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2025년 4월 중순경 현직교사 72명, 학원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약 8개월만에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된 46명 이외에도 사교육카르텔 관련 사건으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사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인 현직 교사가 수능출제 예상 문제를 문항당 대가를 받고 사교육 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함
즉, 현직교사가 문제출제의 대가로 사교육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것이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현재까지 위와 관련된 명확한 판례는 없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교사의 경력 및 EBS 강의 및 문제출제 여부, 사교육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종류 및 특징, 위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수한 금품 및 제공한 문제수, 위 문제들이 일반대중들에게 공개된 문제집 형태로 배포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유료회원들만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위 문제의 출제자로 현직교사가 문제집에 표기되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교육카르텔 관련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대처를 해야됩니다.
교원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 형사처벌에 이어 징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징계소송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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