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어제(25. 12. 30.) 법무부에서 개정 친족상도례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2025.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칙을 통하여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개정 완료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형법」 개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 6. 27.경 이후 발생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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