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2천만 원 → 사실혼 부정하고 50% 감액 성공‼️
파혼 위자료 2천만 원 → 사실혼 부정하고 5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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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2천만 원 → 사실혼 부정하고 50% 감액 성공‼️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50% 감액

"사실혼 파탄이니 책임져라!"

"결혼 준비 다 했는데 위자료 3,000만 원 내놔라!"

약혼 해제나 사실혼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이미 확정된 결론처럼 느껴져 앞이 캄캄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사안의 성격과 책임의 범위를 얼마나 날카롭게 따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있었던 사례로,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절반인 1,000만 원으로 방어해낸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사건 소개: "상견례에 웨딩 촬영까지 마쳤으니 사실혼이다?"

원고는 장기간의 교제와 동거, 그리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 과정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은 물론 웨딩 촬영과 상견례까지 마쳤으므로, 단순한 연인이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부부였다는 취지였죠.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깨졌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사실혼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잘못의 유무를 따지기보다 '법적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오래 살았거나 결혼을 약속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실체적 결합의 부존재: 실제 결혼식이 거행되지 않았고, 양가 가족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경제적 독립성: 부부로서 재산과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 공동체'의 실체가 부족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마산지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결과: 청구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

법원은 결혼 준비 과정 전반을 고려하여 약혼 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사실혼 성립은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의 일부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법리적으로 방어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50%나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 마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의 조언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약혼 해제의 책임 소재, 그리고 적절한 위자료 수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위자료 숫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파혼이나 사실혼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먼저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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