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2천만 원 → 사실혼 부정하고 50% 감액 성공‼️
파혼 위자료 2천만 원 → 사실혼 부정하고 5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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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2천만 원 → 사실혼 부정하고 50% 감액 성공‼️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50% 감액

"사실혼 파탄이니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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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다 했는데 위자료 3,000만 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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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나 사실혼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이미 확정된 결론처럼 느껴져 앞이 캄캄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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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사안의 성격과 책임의 범위를 얼마나 날카롭게 따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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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있었던 사례로,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절반인 1,000만 원으로 방어해낸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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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소개: "상견례에 웨딩 촬영까지 마쳤으니 사실혼이다?"

원고는 장기간의 교제와 동거, 그리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 과정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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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은 물론 웨딩 촬영과 상견례까지 마쳤으므로, 단순한 연인이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부부였다는 취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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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깨졌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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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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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핵심: 사실혼 성립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잘못의 유무를 따지기보다 '법적 사실혼의 성립 요건'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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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단순히 오래 살았거나 결혼을 약속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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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체적 결합의 부존재: 실제 결혼식이 거행되지 않았고, 양가 가족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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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독립성: 부부로서 재산과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 공동체'의 실체가 부족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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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산지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결과: 청구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

법원은 결혼 준비 과정 전반을 고려하여 약혼 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사실혼 성립은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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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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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의 일부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법리적으로 방어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50%나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 마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의 조언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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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 여부, 약혼 해제의 책임 소재, 그리고 적절한 위자료 수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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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위자료 숫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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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파혼이나 사실혼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먼저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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