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7] 전자상거래 야나두의 장학금 광고 기만적 광고로 공정위 제재
[전자상거래#7] 전자상거래 야나두의 장학금 광고 기만적 광고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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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7] 전자상거래 야나두의 장학금 광고 기만적 광고로 공정위 제재 

김성진 변호사



전자상거래 야나두의 장학금 광고 기만적 광고로 공정위 제재

— 온라인 교육시장 광고가 왜 법적 문제로 이어졌는가?

온라인 강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육 플랫폼들은 수강생 유입을 위해

다양한 광고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제공”, “환급”, “성과 보장”과

같은 문구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야나두의 장학금 광고를 기만적 광고

판단하고 제재한 사건은 전자상거래

광고가 얼마나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나두는 영어 교육 플랫폼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장학금 제도를 마케팅 전략의

중심에 두고 다양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러한 광고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서비스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반에서 광고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1. 야나두의 문제된 핵심 광고 방식

공정위는 야나두의 광고 방식 중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완강률 3배 효과 광고,

② 장학금 지급 인원·지급액 관련 광고

입니다.

두 내용 모두 소비자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소였지만,

실제 근거와 광고 표현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

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완강률 3배” 광고가 왜 문제였을까?

야나두는 온라인 광고에서 “장학금 도전

수강생은 일반 수강생 대비 완강률이 3배 높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습 효과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수강을 끝까지 완수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수치는 야나두 전체 장학금 과정의 평균값이 아니었고,

특정 프로그램인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의

결과만 반영된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비교 기준,

산정 방식,

적용 기간 등

효과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광고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난 결과를 모든

장학금 프로그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효과처럼 표현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완강률은 소비자가 강의 구매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반화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장학금 지급 인원·지급액 광고의 허위성

야나두는 “16만 명 장학금 지급”,

“총 88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를 두고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장학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만 명”이라는 수치는 장학금을 받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누적 참여 인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숫자는 최근 기간의 통계가

아니라 2014년부터 약 10년간 누적된 수치였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최근에 많은 장학금이

지급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후 야나두가 문구를 “17만 명

장학금 도전”으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근거 자료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공정위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학금 관련 광고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기대하게 만드는 민감한

표현이기 때문에, 수치의 출처와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른 기대를

형성하면 곧바로 법적 위반이 됩니다.

4. 공정위가 적용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공정위는 야나두의 광고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즉 ‘거짓·과장된 사실의 표시·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

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야나두의 경우

수강 효과를 과장했고,

장학금 지급 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중요한 정보를 축소 또는 누락한 점이

법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공정위의 제재 조치

공정위는 야나두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과태료 금액만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공식 판단이 “기만적 광고”로

명시되었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경고가 됩니다.

교육사업처럼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특히 이러한 제재가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6. 결론: 전자상거래 광고는 더 이상 ‘마케팅 문구’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 문구가 법적 책임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특히 수치, 통계, 성과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 광고는 더욱 엄격한 검증 대상이며,

이런 수치를 사용할 때는

기준,

기간,

적용 범위,

산정 방식

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장학금·환급·효과 보장

같은 문구를 접할 때는

그 조건과 실제 혜택의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단순한 홍보 효과를 위해

사실을 축소·과장하는 순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야나두 사건은 온라인 교육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광고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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