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5]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리점#5]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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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5]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성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리점거래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구조와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스포츠용품을 구입할 때 만나는

판매점의 상당수가 바로

‘대리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리점거래의 공정성은 단순히 사업자 간

문제로 보기보다는 소비자와

시장 전체의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리점주가 체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차이의 원인

2025년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 대리점주가 체감하는

거래 만족도와 불공정행위 경험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나 개별 사업자의

태도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업종별 거래 구조와 힘의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전속 대리점 구조 여부

특정 공급업자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 대리점은 거래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속 대리점의

거래 만족도는 83.4%로,

여러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 대리점의 만족도인 93.2%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입니다.

전속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27.0%로,

비전속 대리점의 14.7%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합니다.

자동차 판매, 보일러 업종처럼

전속 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구조적 종속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거래 규모 및 거래 방식의 차이

통신업종의 경우 공급업자의 매출

규모가 약 16조 원에 이르고,

자동차판매 업종 역시 약 11조 원에

달하는 반면, 스포츠·레저 업종은

약 1,900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력과

위험 부담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또한 주류나 페인트 업종은 재판매

방식이 주를 이루는 반면,

통신과 자동차판매 업종은 위탁판매

방식이 중심이 되어 거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처럼 거래 방식과 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특정 업종에서는

불공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의 협상력 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주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꼽혔습니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전체 대리점주의 7.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50.2%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전형적인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 행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리점주가 필요하지 않거나

판매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공급업자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상황은,

특히 스포츠·레저 업종에서

23.6%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고 부담과 손실을

대리점주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출 내역이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불안정성

대리점주들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은 투자비용 회수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의

평균 창업비용은 약 2억 1,430만 원에

달하며, 자동차판매나 석유유통

업종의 경우 5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의

62.0%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어,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항상 안고 거래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불공정행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마지막으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갈등 요인은

온라인 판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장품, 스포츠·레저 업종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직접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자동차판매 업종에서는 대리점주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받은 경험이 84.0%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대리점

중심의 유통 구조와 공급업자의

온라인 전략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대리점법 해석과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응 전략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은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대리점주들이 개별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를

구성하여 공급업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대리점주의 66.9%가 단체구성권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현장의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대리점법으로 구조적 불균형 완화할 수 있어

출처 입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리점거래의 문제는 특정 업종이나

일부 사업자의 일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속성, 거래 규모, 투자 구조, 협상력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점법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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