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1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통해 공정거래 실현
[공정거래#1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통해 공정거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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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1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통해 공정거래 실현 

김성진 변호사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통해 공정거래 실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대기업 및

중견기업집단에서 발생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위법 행위 4건을 적발하고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개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까지 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던 각종 지원 행위가

더 이상 묵인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명확한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 제재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거래 유형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부당지원 행위’이고,

둘째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이른바 사익편취 행위입니다.

두 유형 모두 기업집단 내부 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나, 규제 목적과

판단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부당지원 행위

부당지원 행위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보증·사업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원을 받은 회사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해당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특정 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핵심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 사익편취 행위

사익편취 행위는 규제 대상이

다른 유형보다 명확합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도,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총수 본인이나 그 친족,

또는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기업집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결과가 총수 일가 개인의

재산 증식이나 지배력 유지·강화로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주요 사례

공정위는 2025년 조사에서

특히 공공택지 개발, 금융 거래,

건설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 파급력이 큰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제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 건설 기업집단입니다.

A 건설과 그 자회사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상당 규모의 공공택지

사업 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B 산업개발과

그 자회사들에게 전매 방식으로

사업권을 이전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개발 주체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계열사 간 전매를

통해 특정 회사에 사업 기회를 집중시킨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의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력 회사인 A 건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C 건설 기업집단으로,

부당지원 행위와 사익편취 행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입니다.

C 건설은 총수 2세가 소유한

계열사들이 시행하는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대보증 등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열사들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약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 건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E 그룹 사례로,

금융기법을 활용한 우회적

지원이 문제 되었습니다.

E 그룹의 지주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계열사가 저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사채를 인수하는 금융회사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는

위험 부담 없이 사채를 인수할 수 있었고,

계열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가 외형상

금융 거래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 그룹 사례는

건설업 분야에서 자주 문제 되는

‘벌떼입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G 그룹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키고

공사 물량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계열사들의

시공 실적을 인위적으로 쌓아주어,

향후 공공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보고 약 4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주도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지속적 감시와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향후에도 총수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 지원, 그리고

금융·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련의 제재는 기업집단

내부 거래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룹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으며,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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