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7] 세무 플랫폼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표시광고#7] 세무 플랫폼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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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7] 세무 플랫폼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김성진 변호사



세무 플랫폼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정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공제 요건이나 환급 구조도 복잡합니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간편 환급 조회’를

내세운 각종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며,

연말정산과 세금 환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광고가 편의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불안과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이번 사건은,

연말정산과 세금 환급이라는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에서 사업자의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위법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표시광고법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공정위의 제재 받은 배경'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자 메시지, 앱 알림,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전제 조건을

숨기는 방식으로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당 광고 행위 유형

1)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자비스앤빌런즈는 아직 환급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를 발송하였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이미 발생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민간 세무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환급 발생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는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환급금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평균 환급금 액수의 과장

자비스앤빌런즈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을 되찾아갔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평균 환급금 액수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금액은 삼쩜삼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일부 이용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이었고, 환급금을 조회한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은

65,578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전체 이용자 기준 평균보다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을 평균 환급액인

것처럼 광고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훨씬 큰 환급을 기대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특수 요건 충족자의 고액 환급금을 일반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한 소수 이용자의

고액 환급 사례를 일반적인 평균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비스앤빌런즈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정 기준이나

전제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광고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환급 대상자 통계를 왜곡

마지막으로 통계의 범위를

왜곡하여 표현한 광고하였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을 확인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였으며, 대한민국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한 점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통계의 의미를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의 법적 판단 및 제재

공정위는 위와 같은 네 가지 광고 행위가 모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서비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당 광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7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세무 플랫폼의 광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 소비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 허용되지 않아

출처 입력

연말정산과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분야일수록,

사업자는 더욱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기대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는 향후 세무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헬스케어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신산업 전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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