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4] 동원에프앤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법 위반
[대리점#4] 동원에프앤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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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4] 동원에프앤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법 위반 

김성진 변호사



동원에프앤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법 위반

대리점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영역 중 하나는 본사가 계약서에

어떠한 조건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대리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손해배상이나

비용 반환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험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원에프앤비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이 법 위반 행위로 판단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란?

대리점법은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사는 브랜드, 물류,

상품 공급을 통제하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해당 브랜드에 의존하여

영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점은 본사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점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대리점법 위반

동원에프앤비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 역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냉장·냉동 장비 임대 및 광고비 지원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과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표면적으로는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리점에게

대부분의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냉장·냉동 장비 임대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동원에프앤비는

대리점에 냉장고나 냉동고 등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를 임대하면서,

해당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대리점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장비의 사용 기간이나 감가상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비는 사용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으로는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리점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대리점이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도 반하는,

일방성이 상당한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지원과 관련된 계약

조건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원에프앤비는 대리점이 장비를

구입할 때 자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하였으나,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거나,

✔️ 본사와 협의 없이 장비를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사용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원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광고가 상당 기간 진행되어 본사가

이미 광고 효과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사유를 이유로 모든

지원금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계약 조항들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 배상이나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중고차를 수년간 운행한 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연수나

노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신차 가격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다만 이번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동원에프앤비가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을 뿐, 이를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이나 광고비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개시 이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대리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계약 구조 자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계약 조항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대리점 거래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제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구조 자체가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 하나하나가 자신의 권리와

직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고,

본사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계약 조건이라 하더라도 법적 검토 없이

유지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원에프앤비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가 계약을 통해 위험을

어디까지 전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대리점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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