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접촉, 증명 부족과 합리적 의심으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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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지하철 접촉, 증명 부족과 합리적 의심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지하철 접촉, 증명 부족과 합리적 의심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퇴근 시간대인 18:42경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상행 전동차 5-2칸 내부에서 피해자 B와 신체가 밀착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B의 하체 부위를 누르는 방식의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하여 B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당황해 몸을 움츠리며 피하려 했으나, 열차가 운행 중이고 주변에 승객이 많아 즉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는 짧은 시간 접촉을 유지하다가 다음 정차역 도착 직전에 손을 거두었고, B는 하차 후 역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나, 그 진술만으로 피의자 A가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 추행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전동차는 극심한 혼잡 상태로, 피해자 스스로도 접촉 부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접촉의 주체와 수단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승객의 신체나 가방,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누르는 느낌’ 역시 밀집·진동에 따른 우연적 접촉일 수 있습니다. 위치 관계상 피의자 역시 접촉 부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개연성이 있어 고의성 단정이 곤란합니다. 접촉 주체·수단·고의성에 관해 복수의 가능성이 병존하므로 증명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결론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경시한 결과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끝까지 견지한 결과입니다. 만원 지하철이라는 극도로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에 대하여, 접촉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접촉이 고의적 추행이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접촉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당시 상황의 혼잡성, 피해자의 인식 및 오인 가능성,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나아가 제3자 개입 가능성까지를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짚어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죄 판단을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의 무혐의 처분은 우연이나 형식적 판단의 산물이 아니라, 쟁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끝까지 분리하여 설득한 변론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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