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죄 성립 부정: 증명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 C의 소개로 E상가 3층 주점 ‘F’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해 추가로 음주하였으며, 당시 B는 만취에 가까워 정상적인 판단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A는 새벽 6시경 B를 자신이 사용하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잤고, 같은 날 오전 9시경 B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는 단순 음주나 수면 상태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일부 진술에서 잠결 상태였거나 동의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식 상태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의자 A는 완전한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핵심 질문에 진실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정 부분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동의했으나, 이후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해졌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의 고의가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해자 본인이 제기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문,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결에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감정이나 추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에 기초한 냉정한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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