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촬영물 속 피사체 특정 불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04:00경 ‘C 호텔’ 객실에서, 인근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깊은 잠에 빠지자, 피의자는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같은 날 06:10경 위 호텔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인 ‘D 게시판’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XX동 홈런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의 만남과 성관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 글을 올리면서, 앞서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사진은 조도가 매우 낮고 화질이 불분명하여 피사체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B조차 수사 과정에서 "사진만 보아서는 본인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진 자체가 아닌, 함께 게시된 글의 문맥에 의존하여 사진 속 인물을 자신이라고 단정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국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할 다른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 증거가 '피해자의 신체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증거의 증명력' 여부입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이 지나치게 어두워 피사체를 식별하기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도 사진만으로는 본인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또한,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의 내용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촬영물 속 인물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는가'가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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