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촬영물 부존재 상황에서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을 통해 무혐의 ♦️
♦️[불기소처분]촬영물 부존재 상황에서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을 통해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촬영물 부존재 상황에서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을 통해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촬영물 부존재 상황에서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을 통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48경 주거지 내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제3자 C와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B는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피의자 A는 촬영 직후인 같은 날 23:52경, 해당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채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D를 이용하여 지인 E에게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포함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전송된 파일에는 피해자의 얼굴 일부와 신체 특정 부위, 성적 행위의 정황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 혐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히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본 영상은 이미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남아 있는 자료는 일부 캡처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해당 이미지에서도 이불에 가려 신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역시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확장·유추해석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법과 증거만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성관계 장면이라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신체 부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불 등으로 신체가 가려진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의 캡처만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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